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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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