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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통해 거절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에 비해 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거절결정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기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반 기술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여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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