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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또는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구현된 발명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로 진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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