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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그로 인해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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