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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닌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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