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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 발명과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비교대상 발명과의 구성 차이 및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대상 발명과 구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 특히 일반 기술자가 쉽게 이를 결합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교대상 발명과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진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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