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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퇴사 시 원소유 자산 처분 후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퇴사 시 자산을 처분 후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사의 개별활동에 따른 수익금이 감정평가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자산의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등의 항목이 법인의 소유임을 의미하며, 퇴사 시점까지 이를 정리하여 회계상 처리와 원천소득세 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퇴사 시점까지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정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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