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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청구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변경은 특허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이 신청일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청구범위는 최초 출원서에 제시된 발명의 원래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기존의 발명 성질이나 효과가 동일해야 하며 이는 발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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