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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서비스표 출원에서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Answer
서비스표 출원에서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이 있는 선등록상표와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부 삭제와 같은 정정 조치를 취하여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서비스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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