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후,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통해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서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독창적인 구성요소 또는 작용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작부 및 출력부의 통합,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