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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은 공용구역, 공용시설물, 전용구역 내 소방시설 등 공용설비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공용 구역에 설치된 설비의 적절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방화구획 내지는 방화벽을 포함한 소방시설을 그 용도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공용 벽체에 생성된 관통부를 적절히 메우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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