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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직감하도록 하는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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