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았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한 것으로, 수급권자가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연금을 받더라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공제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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