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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상계대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며,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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