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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고려할 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비교대상발명이 존재할 경우 출원발명이 그와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를 가진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발명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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