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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항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불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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