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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전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구성을 요구합니다. 즉,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효과나 의약적 효능이 돋보이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기술의 조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조합이 예상치 못한 이점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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