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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증명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증명에 관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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