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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반박하고, 출원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 발명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청구인은 기재의 명료성을 증명하며, 발명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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