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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무엇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반박하고,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명의 구성 요소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비교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주요 구성 요소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술적 효과가 어떤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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