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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결여되었을 때입니다.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기술이 기존의 기술적 배경 내에 존재하는 경우, 출원된 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의 불충분한 설명이나 청구항의 모호한 용어도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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