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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으로 임차인 또는 그 세대가 속한 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해지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면 계약해지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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