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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비유사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각 상품의 기능, 용도 및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지정상품 간의 내용과 상관없이 각 상표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비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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