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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구된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표의 사용 증거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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