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위자료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의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명시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