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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을 위해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으로 그 권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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