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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 임원이라도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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