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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현재 특허법 제29조)에서는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기존의 발명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이 그 발명의 기술적 성질이나 우수성을 비추어 새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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