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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 목적 및 효과, 구성 요소 및 작용 효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교 발명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보여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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