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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 간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노동조합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조합 간부 개인 역시 그 행위의 일면에 있어서는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의 책임뿐만 아니라 간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2734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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