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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Answer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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