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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 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조되어 특정적으로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합니다. 특허발명이 요구하는 모든 필수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청구항의 기술적 사상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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