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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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