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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의 심사청구 제도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해야 특허가 심사되는 제도로, 구 특허법 제24조(현행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후에는 특허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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