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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특허청에서 제시한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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