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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체에 대해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체로 인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 이행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을 전제로 하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을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등 참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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