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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각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인 기능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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