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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출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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