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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혼동의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이는 일반 소비자가 특정 디자인을 통해 출처를 오인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디자인이 그 자체로 상품의 식별표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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