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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청구인은 거절의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이 개시되면 심사관의 결정이 다시 검토되며 결과에 따라 출원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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