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하였을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제11조 및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6조에 따라 지체상금은 잔여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한 후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 계약금액이 2,499,317,448원이고 지체상금율이 1/1000, 지체일수가 450일인 경우, 지체상금은 1,124,692,851원이며, 이는 지체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30% 상당의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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