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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비교대상발명이 제시하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의 구성 요소 및 효과를 면밀히 비교해야 하며,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효과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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