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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 그 구성요소들이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와 명확히 대응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특허가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자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규정 제42조에 의거한 절차로 진행되며, 쟁점이 되는 구성요소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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