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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특정인의 상표가 특정 분야에서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 그 디자인과 유사할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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