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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증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증명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주체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용을 의미하며, 거래사회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형사용이 허용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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