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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의 기능과 상표선등록주의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여부의 증명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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