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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발명의 구성을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기능성 소재의 활용이나 공정의 추가 여부, 또는 조합의 독창성 등을 강조해야 하며, 진보성 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들로, 비교대상발명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발상의 진전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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