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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표 등록 취소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을 검사하여 관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초래할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적법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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