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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을 주장하거나, 그 주장이 구체성이 전혀 없거나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정도로 증명된다면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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