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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물품대금의 변제를 청구받은 후,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변제 청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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